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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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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고용·세제 지원이란?

   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, 사회보험료,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노무비 부담 완화와 세금 감면이 동시에 제공돼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.

  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정책


    2. 2025 주요 지원 내용

    항목 내용

    고용장려금 신규 고용 시 월 80만 원, 최대 6개월 지원
    4대 보험료 지원 최대 2년간 60% 지원 (두루누리 사회보험)
    세액감면 간이과세자·창업자 대상 소득세 최대 50% 감면
    근로장려금 연계 혜택 저소득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자·근로자 모두 지원

 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
    소상공인 세액감면 제도 보기


    3. 지원 대상

    •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
    •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
    •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유지 중인 사업체
    • 2025년 기준 소득기준 이하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

    소상공인 고용지원 요건 확인


    4. 신청 방법

    1.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    2. 지원사업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
    3. 근로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
    4.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·지원금 지급

   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
    5. 제출서류
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근로계약서
    • 4대 보험 가입 증명서
    • 소득세 신고 내역서 (세액감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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